안녕하세요.
교육사업팀입니다.
3월 고용노동부 고시(안전보건교육규정) 개정으로 인터넷&우편교육은 수강 전, 본인인증은 필수입니다.
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 전 다음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.
1. 휴대전화
- 본인명의 휴대전화만 인증 가능합니다.
- 법인 및 가족 휴대전화 등은 인증 불가합니다.
- 신청 전, 학습자의 이름 / 생년월일 / 휴대전화에 오타 및 이상없는지 확인 바랍니다.
-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 기재바랍니다(이름 사이에 공백 등 포함해서 동일하게).
2. 아이핀
- NICE평가정보(www.niceipin.co.kr)를 통해 일반 개인 공동인증서가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.
- 문의 전화 : 1600-1522
3. 공동인증서
-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학습자분들은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용하고 있는 은행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교육사업팀 드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