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안전보건체험교육 신청방법
- 작성자관리자
- 작성일자
- 조회2,143
□ 교육신청방법
1. 유선 및 E-mail 신청(단체 및 개인) :
유선으로 교육과정 및 일정조율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E-mail로 교육신청.
Tel. 043-540-8786, 8783
E-mail: edu@kiha21.or.kr 또는 wnsgh0316@kiha21.or.kr
2. 온라인 등록과정 신청(개인) :
① 에듀센터 → 집체교육 → 안전보건체험교육 → 개설과정 신청
□ 체험교육 이수시 혜택
○ 정기안전보건교육의 2배 인정.
[관련근거 : 안전보건교육규정 9조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]
○ 예) 안전보건체험교육 4시간 -> 환산교육시간 8시간 (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포함)
□ 교육운영일시
○ 운영일 : 평일(월요일 ~ 금요일)
토요일 및 법정공휴일, 회사지정 휴일은 미운영
○ 운영시간 : 09:00 ~ 17:00
□ 교육대상 및 정원
○ 교육대상 : 근로자(관리감독자 포함), 학생 등 체험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
○ 소요시간 : 2시간, 3시간,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
○ 교육정원 : 각 과정당 20명
□ 교육과정 및 교육비
○ 교육과정계획표 : 기준 과정운영계획은 아래와 같으며, 수요자의 요청 및 상황에 따라 과정별 교육시간 내에서 탄력적 운영.
연번 | 교육과정 | 환산교육시간 | 교육대상 | 회당 교육인원 |
1 | 제조 및 기타업종 2시간 A | 4시간 | 근로자 | 20명 |
2 | 제조 및 기타업종 2시간 B | 4시간 | 근로자 | 20명 |
3 | 제조 및 기타업종 3시간 A | 6시간 | 근로자 | 20명 |
4 | 제조 및 기타업종 3시간 B | 6시간 | 근로자 | 20명 |
5 | 제조 및 기타업종 4시간 A | 8시간 | 근로자 | 20명 |
6 | 제조 및 기타업종 4시간 B | 8시간 | 근로자 | 20명 |
7 | 건설업 4시간 A | 8시간 | 근로자 | 20명 |
8 | 건설업 4시간 B | 8시간 | 근로자 | 20명 |
9 | 특성화고 맞춤형 3시간 | 6시간 | 학생 | 20명 |
※ 과정별 세부 체험코스 및 교육생 이동동선은 별첨.2를 참조바랍니다.
○ 교육비 :
2시간 과정 | 3시간 과정 | 4시간 과정 | |
교육비 | 인당 2만원 | 인당 3만원 | 인당 4만원 |